민사
차임연체 계약해지·갱신거절, 집행 유지 인정
[ 결과 ] 차임연체 계약해지·갱신거절, 집행 유지 인정 판결
원앤파트너스 I 26-04-16 17:13
본문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임차료를 여러 차례 연체하자 화해조서를 토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강제집행(명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화해조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의뢰인의 해지권은 소멸하였으며, 또한 임차인에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이 있으므로 의뢰인의 강제집행은 부적법하다’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임차인은 관련 사실관계 부인하고 계약 관련 법리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법리 등을 임의로 해석하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증거를 토대로 한 사실관계 주장, 적절한 판례 인용을 통한 법리 주장 등을 통해 의뢰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이 모두 적법하였음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위 소송에서 임차인은 관련 사실관계 부인하고 계약 관련 법리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법리 등을 임의로 해석하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증거를 토대로 한 사실관계 주장, 적절한 판례 인용을 통한 법리 주장 등을 통해 의뢰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이 모두 적법하였음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